사업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사업은 어쩌면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실 뉴타운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
뉴타운
1.1 뉴타운사업이란
① 뉴타운 개념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
주택 확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부천시장,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민단체, 부천시청조례규정을 위한 심의회
4) 마을공동체 강화 사업 실시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5)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실시
고강복지회관,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환경부, 고
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
한편, 이곳은 주변의 용산 2, 3구역과 더불어 이른바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에 해당하는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경기의 불황에도 1평당 예상 분양가가 3,500만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2001년경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곧 재개발사업이
개발로 인한 난개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족,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재개발을 법제화한 「도시재정비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의 결과로 수도 서울이 행정구역을 꾸준히 확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의 양천구지역은 처음에는 영등포구, 그 이후에는 강서구의 일부분에 속했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중 략 … ≫
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바로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다.
최근 회자되는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사업을 일컫는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기본계획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62-60일대
- 면적 : 약 412,485㎡
- 목표연도 : 2012년
- 개발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 현재가구 : 6,401 세대
- 계회 가구 : 6,400 세대(16,000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추가적인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새로운 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용적률 향상, 건축물 편성 등의 조치를 반영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을 앞당기게 되었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의한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